법원, "전광훈, 한기총 회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인용

2020-05-19 13:55

전광훈 목사가 사실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씨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전씨를 대표회장으로 재선출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 가처분을 제기한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김씨 등의 총회 입장을 막는 등 선거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이뤄진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기총 현 대표회장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씨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