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B '배타적사용권 침해' 설전 … 운전자보험 판매 과열
2020-05-18 16:20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배타적사용권' 침해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배타적사용권 침해를 두고 대립하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설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DB손보는지난 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83만건을 팔아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했다. 4월 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내용의 '민식이 법' 시행 이후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가입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계를 통틀어 첫 배타적사용권 침해 이의 신청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로 일정 기간 단독 판매 기간을 부여받는 제도다.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만들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에서 운전 중 중대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이후 삼성화재는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들에게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삼성화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삼성화재는 6주 미만 전체 사고가 아닌 스쿨존 사고에 대한 보장만 확대한 것이고,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법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약 일주일간 사상 초유의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두 회사는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원만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보험업계뿐 아니라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사 전체가 주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심의위원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상항이었지만 두 회사가 원만한 해결을 보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애초 오는 28일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