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보법 위반 혐의' 해방연대 간부 4명 약 8년만에 무죄 확정

2020-05-14 16:45

'사회주의 혁명' 등을 목표로 내걸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은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2년 6월 기소된 지 7년 11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모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성씨 등은 2005년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목표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성씨 등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해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등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 무장봉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로 노동자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방연대가 자신들의 주요 활동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옛 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범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야만'이라는 등 비판적 입장을 취한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헀다.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