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도로점용료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덜어주겠다"
2020-05-14 08:04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지원책…감액금 14억5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 지원책…감액금 14억5000만원
은 시장은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귀띰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다함께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단,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하되,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하며,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되며,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