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원하면 '공정임대료' 정보 제공…"조정 유도"
2020-05-13 08:32
기존 임대-임차인 '합의신청'에서 '단독신청'도 가능해져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는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로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을 내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 소송 제기 외에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지난해 180건으로 전년도(154건)에 비해 26건(14%)가 늘었다. 이에 서울시는 올 4월부터 추진 중인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 정책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3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을 한다. 이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를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