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형 연립·다세대 많은 '용산 역세권'...대다수 토지거래허가 대상 안돼
2020-05-12 15:22
- 대지면적 18㎡ 이하 제외
- 국토부 "현장 실태 몰랐다"
- 국토부 "현장 실태 몰랐다"
5·6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투기과열 조짐을 보이는 용산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부이촌동 등 주변 지역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대지 지분이 작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이촌동에서 연립·다세대 주택은 총 9건이 거래됐다. 이들 모두 대지 지분이 18㎡ 미만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이상, 상업지역은 200㎡ 이상이 각각 대상이다. 또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땅을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가격의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촌1구역에서 올해 거래된 연립·다세대 9건 중엔 대지면적 13㎡가 4건, 16㎡가 5건이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올해 거래된 게 없다.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촌동 빌라맨션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9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가 많은데 대부분 용적률이 높고 대지 지분은 평수 대비 작은 편"이라며 "78평(전용 208㎡) 아파트도 대지면적이 21평(69㎡)에 불과할 정도"라고 했다.
이촌동 강서·강변·강촌 아파트 등은 전용면적이 43~66㎡ 사이다. 대부분 대지면적이 규제 기준점을 밑돈다는 얘기다. 인근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특별계획구역 내 중산시범·이촌시범·미도연립·이촌1재건축구역 등도 사각지대에 대다수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촌동 대지지분이 그정도냐. 규제하게 될 경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며 "세종 등 지역을 지정할 때도 현황분석을 했다"고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를 막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고도 했다.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