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음식점 등록 '헌팅포차' 방역관리 가능할까

2020-05-12 08:4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헌팅포차’로 불리는 형태의 업소 단속에 나선다.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브리핑에서 “유사 유흥업소에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린다”며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말한다”고 밝혔다.

헌칭포차는 통상 일반적인 술집이나 음식점처럼 테이블과 좌석을 두고 있지만, 다른 술집, 음식점과 달리 손님이 실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합석하는 장소다.

한 자리에서 일행들과 술, 음식, 대화를 나누는 여타 장소와 다르게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 접촉이 이뤄져 비말 전파 위험이 높은 곳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 관련 지역감염이 확산되면서 유사한 영업 형태인 ‘헌팅포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서울시가 행정 명령으로 호응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가 유흥업소로 등록된 시내 2000여개 시설에 일괄적으로 두 차례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조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팅포차가 법상 구분되는 영업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수많은 일반 음식점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은 어려우므로 서울시는 ‘7대 방역수칙 준수’에 명령을 붙이고 개별 업소에 집합 명령금지를 내려 영업을 막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7대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들어갈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찾아 영업형태를 확인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점을 토대로 "광범위한 단속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단속 의지는 제법 강한 편이다.

클럽 등 유흥시설 영업이 이뤄지던 중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확진자가 쏟아지는 바람에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명령한 것인데 그에 따라 유흥시설 잠재 수요가 일반 술집·음식점으로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도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 홍대의 실내 포차나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미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