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호텔 계약 소송 8월 말 진행

2020-05-11 18:21
미 법원, 안방보험 신속절차 허가 요청 승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보험이의 미국 호텔 관련 재판이 오는 8월 말쯤 열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안방보험이 낸 신속절차 신청을 허가했다. 미 법원은 오는 8월 말께 3일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안방보험과 미국 15개 호텔에 대한 인수계약을 취소한데 따른 조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총 인수 대금이 58억달러(약 7조1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미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미국 법원에서 소송에 휘말리고도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재판 지연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신속절차 신청'도 함께 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방보험 측이 담당 판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8월 말 소송에서는 양 회사의 계약 내용 자체와 법률적 해석에 관한 내용에 대한 미 법원의 판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방보험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호텔계약 소송 첫 재판이 8월 말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