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소’ 출범…“데이터경제 활성화”
2020-05-11 16:21
금융보안원 11일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금융 분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오픈 행사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 거래소에 판매 데이터를 등록하면, 데이터 수요자가 데이터 검색·샘플 데이터 확인 후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공급자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수요자에게 전송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을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실시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후에는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제공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가령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지속한다.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데이터 거래소’ 시범운영 오픈 행사를 열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한다.
데이터 공급자가 데이터 거래소에 판매 데이터를 등록하면, 데이터 수요자가 데이터 검색·샘플 데이터 확인 후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 이어 공급자가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수요자에게 전송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을 지원한다. 정보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을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실시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후에는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도 지원한다.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제공 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해 판매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유통·결합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가령 보험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해 보험료 할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 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도 지속한다. 과기부와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