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태원 다녀왔습니다'... 국방부 '무징계' 방침에 줄줄이 자진신고
2020-05-11 08:56
이태원 클럽 발 군인 4명 확진... 간부 3명, 병사 1명
군 당국이 이달 2일을 전후로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군 장병 중 자진신고자에 한해 '무징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모두 4건 발생한 가운데 추후 '깜깜이'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자 내린 고육지책이다.
1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전 군에 이같은 지침을 내린 결과 초급 간부와 상근예비역 등 여러 명이 방문했다고 자진신고했다.
군 당국은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發)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소속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날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직할부대의 B 대위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B 대위 역시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
이어 9일과 10일 A 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 병사와 간부 2명이 추가 감염됐다.
군 당국은 자진신고자와 달리, A 하사와 B 대위는 징계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 절차는 코로나19 완치 후 진행된다.
한편, 군은 최근 단계적으로 정상 시행되고 있는 군 장병의 외출·휴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