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일 만에 석방된 정경심... 지지파 vs 반대파 충돌
2020-05-10 10:41
구속기간 만료... 재판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적다"
불구속 상태서 재판... 다음 재판 14일 오전 10시
지지파-반대파 충돌... 2명 경찰 인계
불구속 상태서 재판... 다음 재판 14일 오전 10시
지지파-반대파 충돌... 2명 경찰 인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10일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 이후 199일 만이다.
정 교수는 이날 0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정 교수가 구치소에서 나오자 지지자 120여명이 “정경심 교수님, 힘내세요”, “사랑해요. 정경심”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한 뒤 자리를 떠났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반면 정 교수 석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끄러운 조국'이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을 펼쳐 들어 올리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반대파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 2명을 파출소로 인계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서울구치소 주변에 1개 중대(90여명)를 배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속영장은 공소사실 건별로 발부가 가능하고 1심에서는 2차례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다.
정 교수는 자녀들 입시를 위해 표창장과 인턴십 확인서 등을 조작(업무방해·사문서 위조)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하고 차명 금융거래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오는 12일에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