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생활 속 거리두기 음식점 준수사항 홍보나서
2020-05-09 08:06
시는 지난 4일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장소별 세부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생활방역 정착 차원에서 오는 11~22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영업주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안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음식점 지침은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음식 덜어먹기 △포장 및 배달 등 활성화 △영업장 매일 소독·환기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과 방역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주방용 살균세척제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소독방법을 교육, 자체방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불안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영업장 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 4000여 개소이며, 앞서 지난달 1~17일 이미 지원이 이뤄진 카페 등은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영업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일반음식점에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