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낡은 공용시설 공사비 추가 지원
2020-05-07 15:51
시는 올해 본예산 1억6800만원을 들여 소규모 공동주택 15개 단지 132세대를 지원한데 이어, 1회 추경예산을 통해 2억92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33개 단지 273세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48개 단지 405세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올해 전체 신청단지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쾌적한 주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운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건축물로서, 단지내 도로와 보도,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등의 보수사업,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과 옹벽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와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