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자연성분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알고 보니 화학성분 사용 적발

2020-05-07 09:53
화학 접착제를 자연성분인 것처럼 광고…11년 이상 408억원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해 총 1340만팩, 408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품목은 신고의 용이성을 위해 방수층 성분을 기존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 신고(실제 ‘바이오필름’ 사용)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제품에 사용된 ‘스티렌 블록공중합체’(접착제)와 바이오필름(방수층)은 일반적으로 생리대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나 화학성분을 사용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해 관리 당국을 속인 것은 악질적인 범죄”라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사진=나트라케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