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 1일부터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05-06 16:35
총 10만여 명...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이들은 약 10만여 명에 달한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 7월 31일이며,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즉시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2020년 8월 31일까지)과 사용조건, 사용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앞서 도는 지난 달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었다. 도는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난 4월 20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