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07억원 규모 경제 지원
2020-05-06 10:25
교통유발부담금·도로(하천)점용료 감면

인천시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7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우선, 시는 올해 10월에 부과 예정인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의 30%를 감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인천관내 유통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문화시설및 관광시설등에 부과되는 교통유발금 약74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도소매점,주유소,업무시설과 양어장및 선착장등 도로·하천을 점용허가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등에 약 33억원의 점용료 부담 경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납기연기 및 분할납부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