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해청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2심 승소
2020-05-01 09:00
"분쟁 일단락으로 장기간 지연된 현덕지구 개발이 탄력 받게 될 것"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과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29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7월 25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황해청은 취소 사유로 사업자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6,161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후인 지난 10월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