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8곳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2020-04-30 12:35
서울시 도계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서울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면적은 74개소, 약 108㎢에서 67개소, 약 18㎢로 줄어들고, 그 대신 68개소, 약 70㎢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올해 6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올해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로 공원이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온전하게 미래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과 노력이 담겨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하는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제기구역은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해제 요청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에도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1월 고시된'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노원구 공릉동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등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