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 의결

2020-04-29 14:55
기부 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 예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행안위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4조7000억원 가량 증액해 의결했다.

특별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위한 법안으로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시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특별법은 '긴급재난기부금'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를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신청접수 담당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했다.

신청 마감일은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별도로 지정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부 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이날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4조6000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