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한다'
2020-04-27 16:33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이전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수급자로 결정된 군포시민으로, 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를 지급한다.
전액 국비인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생계·의료 분야의 경우 1인가구 52만원, 2인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다.
또 주거와 교육,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8만원, 3인가구 88만원, 4인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는 148만원이 지급된다.
7월 3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즉시 군포애머니 카드를 받은 뒤, 지원금 충전을 확인하고 군포애머니 가맹점에서 올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소비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