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적극 나선다'
2020-04-27 14:26
코로나19 극복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한시적 확대 운영
시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고,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한시적 확대·운영한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광주시 상하수도 사용자 전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최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는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위기사유에 새롭게 추가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도 정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 위기도민(중위소득 90% 이하)에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또한 재산 기준을 완화(일반재산 시 지역 2억8천4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1474만원 이하)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