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법 유사투자자문 45개 업자 적발

2020-04-27 12:00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를 점검한 결과 45개 업자의 불법혐의 4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는 300개 업자에 대한 2회의 일괄점검과 14개 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일제점검과 암행점검에서는 각각 40개, 5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발견돼 적발률은 14.3%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12.9%)은 물론 전년(9.9%)보다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며 적발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3개 업체의 불법혐의가 중복되며 전체 적발 건수는 4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48%)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5건(31%)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 결과 30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9건은 우수제보로 선정되어 8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 제보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