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라임 핵심' 김봉현… "증거인멸·도주우려"

2020-04-27 09:52

1조 6000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6일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정보 외에 어떤 로비를 했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법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은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지난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5개월가량 수사를 피해 도피해왔다.

이날 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영장 청구 혐의인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에 한정돼 있다.

지난해 초부터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천9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김 회장을 넘겨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힌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사건과는 무관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져 지난 25일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사건 전말을 밝힐 또다른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김모 리드 회장·이모 에스모 회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봉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