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오늘 1심 선고... 여러 '정황증거'에도 끝까지 무죄주장
2020-04-24 10:56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용의자 4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20년 동안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이 “조씨는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 하며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데 반해 조씨는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 누구보다 범인을 잡고 싶어 하는 아빠다”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어떤 선고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나 목격자 등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위 내용물을 토대로 추정한 아들의 사망 시점이 조씨가 집에 머문 시간과 겹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씨가 오랜 기간 내연녀를 만나 온 점, 범행 후 경마장에 가고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등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어 보였다는 점, 또 조씨가 지난해 5월부터 경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렸을지 모른다는 점의 정황 증거를 들어 조씨의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씨는 “집에서 나올 때 아내와 아이가 모두 살아있었다”며 위 내용물 감식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범행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