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이 채팅 초등생 신체촬영 사진 유포
2020-04-24 08:15
경찰 디지털포렌식 통해 사실관계 조사중
경남에서 한 14세 남자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자 초등학생의 나체를 촬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자 초등학생을 직접 만난 뒤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A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 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