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319만명 건보료 9.7만원 환급받아…892만명은 뱉어내야

2020-04-23 15:00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19년 건보료 정산 실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라 319만명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다. 892만명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284만명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19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23일 고지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에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한다. 즉, 2019년에는 2018년도 보수총액으로 건강보험료를 우선 부과하고, 2019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확인해 사후정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으로 월급이 오른 사람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보험료가 환급된다.

건보공단이 건보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령 직장가입자 A씨가 2018년 4200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2019년 연봉이 450만원 올랐다면, 보험료 14만5320원(가입자부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실제로 내야 하는 건보료가 월 12만5160원이지만, 실제로는 11만3050원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A씨의 2019년 연봉이 450만원 감소해 375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보험료 14만5440원을 환급받게 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495만명의 총 정산 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5664원으로, 전년(14만6136원) 대비 약 7.2%(1만472원) 줄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2019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며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도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4월분 건보료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부과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건보료 기준 전국 하위 4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의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보료의 30~50%를 3개월(3~5월)간 지원키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1495만명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감 대상자는 477만명(31.9%)이다. 1인당 평균 8만263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는데, 이 중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10인 이하 사업장 중 연말정산 대상은 128만곳 265만명이며, 이 중 96만곳 244만명(92%)은 1인당 평균 8만2990원(사용자부담금 포함)을 경감 받는다. 204만명(83.6%)은 추가 부담이 없다.

한편 건강보험은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해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추가 보험료가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을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