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화 CB업] ①7등급 이하 서민 위한 신용평가사 생긴다

2020-04-23 16:19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위한 전문 신용평가사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서민특화 CB업에 나선다. 기존의 CB 체계에서 소외받은 저신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서민 특화 CB업 체계 구체화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오는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고, 내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CB업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인프라·예산 등을 추정하고, 서금원이 수행할 수 있는 CB업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서민특화 CB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서금원의 업무 범위에 개인신용평가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금원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현재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상담·교육·정보제공,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자금대출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최종안을 오는 6~7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개인신용평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수행하고 있다. CB사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산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여신 심사에 활용한다.

그러나 CB사는 대출 상환 이력, 채무 연체 정보,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등 금융거래 정보를 위주로 평가한다. 과거 연체가 있거나 신용거래 기간이 짧으면 신용등급이 낮게 산정된다. 7등급 이하 차주들은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의 신용평가를 위해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방침이다. 서민특화 CB사는 통신요금 납부, 세금납부실적, 정책상품 성실 상환 여부 등 보다 다양한 비금융정보들을 활용해 더 정교하게 신용평가를 진행한다. 

서금원은 "우량 차주 선별 중심의 민간CB등급으로는 정책적 서민금융지원이 필요한 서민의 신용위험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지원이 필요하지만 금융이력부족이나 연체이력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