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안씨 '국민참여재판' 신청… "죽기살기로 진실 밝히겠다"

2020-04-18 15:58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범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게 됐다며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전 동업자인 안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최씨가 준 증명서 역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최씨에게 위조를 부탁했고 대출 등에 사용한 것 역시 안씨라는 입장이다. 안씨가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혐의까지 의심된다는 것.

이에 안씨 측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