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법정 증언, 위증이라고 해라" 세종시태권도협회 임원, 피해자측 증인에 강요 '충격'

2020-04-16 18:01
과거 범죄경력 등 감안해 형사처벌 받자 항소… 회원들 "협회 임원 신분 이용해 '증언 번복'은 끔찍한 협박과 강요" 비판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임원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된 상황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이 짙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이다.

A임원은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항소심을 앞두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범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A임원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B씨는 태권도협회 회원으로 최근 A임원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강요죄로 대전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협박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것이 요지다. B씨와 협회 회원들은 A임원이 협박한 내용을 문서화시켜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2월 진행된 재판에서 A임원은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당시, A임원 역시 증인들을 내세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과거 범죄전력 등을 감안해 형을 양형 기준을 결정했다.

따라서, 항소심을 앞두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한 또다른 범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B씨는 "A임원이 갖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자 저를 위협하며 협박하면서 부당한 강요를 하고 있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재판에서 진실을 증언해 판사님이 인정한 것인데도, 저를 위협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이상 저 같이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발생되선 안된다."며 "검사님과 수사기관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이 진행중인 피고인이 태권도협회 임원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은 '협회 임원의 권한을 악용해 재판이 진행중인 형사사건 조작 등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