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펠트시간표·전기프라이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020-04-16 15:37
피신청인 조사대상물품 폐기,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건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 사건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을 침해한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사건이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아이폼이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가'와 '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 또는 개구리 캐릭터 등을 부착한 학생용 시간표를 말한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의 경우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디앤더블유가 자사의 '전기프라이팬'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 사업자 '다'와 '라'를 상대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면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9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은 피신청인 '가'가 저작권(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피신청인 '나'가 이를 국내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했다.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피신청인 '다'가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및 국내 판매하고, 피신청인 '라'는 '다'로부터 조사대상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들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조사대상물품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펠트 시간표(펠트 버스 시간표, 펠트 개구리 시간표)[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