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틀만에' 의정부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남성 체포
2020-04-16 11:58
'성모병원 8층 퇴원…격리 해제 이틀 남기고 이탈'
'자택 복귀…이탈 경위 등 조사 예정'
'자택 복귀…이탈 경위 등 조사 예정'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원동에 거주하는 A(27)씨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의정부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아주경제는 이날 오전 A씨의 무단이탈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A씨는 이날 자정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었다.
A씨가 이탈했다는 A씨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시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찰 인솔로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추후에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B(68)씨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