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송정A지구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2020-04-14 11:1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는 송정A·B지구, 역동A지구 등 3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 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탄벌A지구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확충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