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합동 특별점검
2020-04-13 11:46
확진환자 발생업소 입원·치료·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클럽 형태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