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담합으로 운송비용 높여"...공정위, 화물 운송업체 '제재'
2020-04-12 12:00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업체 적발
시공정위, 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400만원 부과
시공정위, 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5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높인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자신들이 제조한 발전소 기자재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를 빌려 쓴다.
이들은 운송 용역 담당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했는데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서로 짠 것으로 드러났다.
트레일러 예시 사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의 운송장비를 빌리기 위해 실시한 2건의 입찰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와 임대 예정 단가를 공유하고 이행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입찰에서도 담합은 이뤄졌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했다. 이들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높인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비슷한 담합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