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임산부 가정 경제부담 완화·안전한 출산 지원'
2020-04-11 08:36
임신질환 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고위험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고위험 임산부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96만7천원) 가정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다.
지원금액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등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로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