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최대 100만원 지원
2020-04-09 14:15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4~5월 지급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동 주민센터나 시청 일자리센터에 신청
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000만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관내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최대 100만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은 2~3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3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4월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신청한 뒤, 2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유형균 일자리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든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