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라남도 유흥주점 19일까지 영업중단 명령
2020-04-08 21:24
전라남도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유흥주점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19일까지 클럽, 콜라텍, 유흥주점 등 도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중단하거나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대상업소는 도내 클럽 4개소, 콜라텍 11개소, 유흥주점 1천 622개소, 일반음식점 중 주류 전문 취급업소 12개소 등 총 1천 649개소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행정명령은 도내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이용자간 간격(1~2m) 유지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대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남도를 비롯 시·군, 경찰, 소방,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나이트클럽,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주점형태의 영업을 하는 속칭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에 대해 매일 23시부터 4시까지 집중점검을 실시, 주말에는 합동단속반을 운영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