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감소에 연근해어업, 생산 중심에서 수산 자원 관리로 전환

2020-04-07 11:26
해수부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어획물 조사거부 시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대체 불가

정부가 수산 자원 감소로 위기에 처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구조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근해어업의 정책 중심을 생산 대신 수산 자원 관리로 바꾸는 게 골자다. 연근해어업을 통한 수산 자원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 재도약,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라 어업인 스스로 총허용어획량을 지키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경우 어구와 어법 사용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시범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일부 어업규제를 일정 기간 달리 적용받게 된다.
 

어구와 어법 사용 관련 규제 완화 사례[자료=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어업인이 부득이하게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 포획 금지와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도 개선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업관리 구조의 개편이 촉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