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방역당국 "검역과정 거짓 진술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가능" 2020-04-05 15:04 조득균 기자 [속보] 방역당국 "검역과정 거짓 진술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가능" 조득균 기자 chodk20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