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남자만 외출 가능"... 남·녀 외출일 다른 나라 어디?

2020-04-02 17:48
파나마 공화국, 확진자 증가로 지난 1일 '성별 2부 외출제' 실시

여성, 남성 지정 외출일과 관련한 파나마 공화국 정부의 보도자료 일부[파나마 정부]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공화국에서 도입한 ‘성별 2부 외출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수요일 오전 5시(현지 시각)부터 성별에 따라 외출할 수 있는 요일을 다르게 해놓은 제도다.

3월 30일 파나마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월·수·금 요일은 여성 외출일, 화·목·토요일은 남성 외출일’로 오직 식자재, 의약품 등 생필품 구매 목적의 외출만 허용된다. 일요일을 포함한 지정 외출일 이외의 날에는 외출허가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누구도 외출할 수 없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확진자 증가 추세에도 자가격리를 실천하지 않는 파나마 주민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별다른 차별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2부 외출제'와 함께, 파나마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번호로 외부활동 가능 시간에 차등을 두었다. 신분증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숫자(0~9)에 따라 각 주민마다 외출 시간이 두 시간씩 주어지기 때문에 외출시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

총 외부활동 허용 시간대는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이나, 60세 이상 주민은 주민등록번호이나 특별허가증 지참 여부와 관계없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3월 25일 파나마 정부가 국가 전역에 선포한 '이동금지령'의 연장선으로, 공중보건 및 격리에 관한 해당 법령을 위반할 시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한화 약 6천만 원~1억 원) 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파나마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만 2,000명 이상이 지침 위반으로 적발됐다.

파나마 공화국의 대통령 라우렌티노 코르티조(Laurentino Cortizo)는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사람이 기존의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불필요한 외출을 일삼아 정부가 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성별 2부 외출제'를 포함한 이동금지령은 최소 15일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2일 기준 파나마 공화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19 확진자는 총인구 410만 명 중 1,317명, 사망자는 32명으로 전 세계에서 44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 발병 시점부터 국내외 여행을 전면 금지하고 주유소, 약국 등 생필품 판매 업장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을 폐쇄하는 등 엄중한 방역 조치를 취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