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통보 "법대로 서둘러 이장…사과"

2020-04-01 19:14
동생 소유 밭에 양친 모두 모셔…영광군, 원상복구 통보·과태료 처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통보를 받고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영광군청과 이 위원장 선거사무소 등에 따르면 선친 묘소는 이 위원장 동생 하연 씨가 소유한 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전날 현장 점검을 통해 해당 부지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매장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매장 신고 미이행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6개월 안에 묘소를 옮기고 농지를 원상복구 하라고 이 위원장 측에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일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게 되자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