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무급휴직자·특수고용직에 2개월 최대 50만원씩 지원

2020-04-01 13:09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사업, 총 2346억원
지자체별 사업 내용, 지원액 달라 미리 확인해야

무급휴직 노동자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주는 특별지원사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부산과 인천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기간을 1개월로 축소했다.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관광숙박 관련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은 1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없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와 함께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000명이고,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가량을 받게 된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못 받는 훈련생 1000명에게 월 12만원씩 2개월 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총 2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억∼150억원씩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은 각 지자체에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