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가격리 이탈자’ 강력 대응...법적 검토 거쳐 경찰에 고발
2020-04-01 09:49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한다"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염태영 시장은 3월 27일 SNS에 이를 공개하며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바 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4월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30일까지 해외 입국자 122명이 이용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는 3월 31일 기준으로 5명(수원 확진자-30·36·37·38·41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