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인사이드] 세종시 호수공원은 개인재산?… 고압적 자세로 정당활동 '노골적 제재' 물의

2020-04-01 05:00

세종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노골적으로 정당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세종시 신도심에 위치한 호수공원에서 캠페인을 준비중에 있었던 정의당 세종시당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제재를 받게된다. 정당 행위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확산 정국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위기 극복과 정책 선전을 위한 정의당 당원들의 캠페인은 공무원들의 제재로 무산되고 말았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공공시설물) 내에서 촬영 등은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후보자로 나선 이혁재 국회의원 후보도 함께 있었지만, 공무원들은 안하무인격인 고압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도가 지나칠 정도였다는 것이 주변 시민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활동을 지나치게 제재 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면서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위법(지방조례) 등을 이유로 정당 활동을 제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이 곳을 찾아 사진촬영 등을 하면서도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원들이 이중적 잣대로 정당 행위를 방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지난 10개월 간 오직 민생행보만 보여온 정의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3의 권력들이 정치적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채용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라서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대처했다."며 "이혁재 후보와 정의당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병희 대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활동을 방해·저지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거스르는 심각한 위법행위"며 "호수공원 관리사업소의 이중적 잣대와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정당활동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세종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