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40곳 상장폐지 절차

2020-03-31 15:47

[사진=연합뉴스]
 

12월 결산 상장사 40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이 전날 마감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7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하이골드8호 등 5개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기업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개선 기간이 주어지며, 내년에 2020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4월 9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나아이 등 32개사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의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33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올해 상장 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기업은 23개사로 전년(25개사)보다는 소폭 줄었다.

거래소는 또 청호컴넷, 흥아해운 등 코스피 2개사와 코스닥 28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청호컴넷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흥아해운은 사업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반대로 50% 이상 자본잠식 문제가 해소된 한진중공업 등 코스피 2개사와 코스닥 14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반면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 키위미디어그룹은 자본 전액 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