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전 지역 집회금지
2020-03-31 13:18
위반시 벌금 300만원 부과
산발·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 발생 우려 조치
산발·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 발생 우려 조치
앞선 12일 새벽 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앞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상황에서 이와 배치되는 산발적 또는 소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집회 금지 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에선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가 금지되고,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에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