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 총력 다한다'
2020-03-31 10:56
관내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조치
취약계층 방역·위생용품 지원...다 함께 극복하자
취약계층 방역·위생용품 지원...다 함께 극복하자
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만5000원)에 대해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하고, 확진자(확진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11개 동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위생용품 지원 등을 하는 ‘코로나19 소나기(소독하자! 나부터 하자! 기본부터하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한 이번 프로젝트는 방역 활동과 위생용품 전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위기극복에 함께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앞서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2동 주거환경 취약가구에 무료 방역과 마스크 등을 제공한 노인복지관에도 후원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