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주도, 강남 유학생 모녀에 1억3200만원 손배소송 청구

2020-03-30 17:42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를 여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 모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1억3200여만원을 제기했다.

앞서 미국 소재 학교를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했다. 이후 A씨는 25일, B씨는 26일 각각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A씨가 해외에서 귀국한 후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점과 제주 도착 당일인 20일부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일정을 강행했다는 점 등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씨의 모친인 B씨도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들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