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걱정말고 쓰세요"
2020-03-31 00:00
안심글꼴파일 71종 배포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3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이다.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이라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용자들은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은 글꼴파일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미리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 안심글꼴파일에 취합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이외 개인과 단체 등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보기 프로그램 등 개발사와 협조하겠다"며 "이들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