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주시 공무원 확진 판정…사무실 폐쇄 등 조치

2020-03-30 10:02
모든 보고·결재 온라인으로 진행

경북 경주시 공무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A씨가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가족이 지난 15일 확진자로 판정되면서 당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 증상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주시는 15일부터 A씨가 근무한 부서를 한동안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은 재택 근무했으나, 17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다만 경주시는 A씨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자 지난 29일부터 31일 오전까지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재차 폐쇄하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을 다시 검사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시장, 부시장 대면 결재를 없애고 모든 보고와 결재는 온라인으로 진행키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